심평원, 공고 개정안 확정...이노투주맙은 신설

렌바티닙 급여범위에 간담도암을 추가하는 급여기준 공고안이 확정됐다. 이노투주맙 오조가마이신은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을 이 같이 확정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은 ▲간담도암에 렌바티닙(렌비마캡슐)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이노투주맙 오조가마이신(베스폰사주)  단독요법(2차 또는 3차,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등 신설 2항목과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별표]「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조항 변경, 암성 통증 치료제의 마약성진통제 부프레노르핀 패치 품목 삭제 등 변경 1항목이다.

먼저 렌바티닙(렌비마캡슐)은 간세포성암 1차치료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투여대상은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 중  stage III 이상 & Child-Pugh class A &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 0-1을 모두 충족하는 환자다. 국소치료는 전신적 항암요법(systemic chemotherapy)을 제외한 TA(C)E, ethanol injection, RFA 등의 치료법을 의미한다.

베스폰사주는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에게 2차 또는 3차에서 관해유도 또는 관해공고요법으로 급여 투여하도록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이중 관해유도요법의 경우 최대 2주기까지 급여 인정하고, 이후 조혈모세포이식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CR 또는 CRi인 경우에 한해 공고요법으로 추가 투여할 수 있게 했다. 물론 이 때 약값 전액은 환자본인이 부담한다. 아울러 관해유도요법과 관해공고요법을 합해 최대 6주기까지 투여 가능하도록 정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