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논쟁 일단락…서울대, 13만주 주식 보유

툴젠(대표 김종문)과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유전자교정 신산업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툴젠과 서울대학교 간의 이번 협력방안 발표는 2018년 제기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와 관련된 가치평가 및 발명자 보상의 이슈에 대해 합의에 기초한 것이다.

툴젠의 김종문 대표이사(왼쪽)는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오른쪽)과 MOU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툴젠

두 기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유전자교정 기술의 개선 및 발전과 이를 이용한 ▲농생명과학 ▲의학, ▲수의학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응용기술 공동개발, ▲공동연구 시스템 구축 등을 향후 논의 과제로 밝혔다.

서울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에 기부된 주식 10만주를 포함해 총 13만주의 툴젠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두 관은 작년 8월 이후의 유전자가위 특허 관련 논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은 “이번 협약이 대학과 기업간의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등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대학도 기업 등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툴젠의 김종문 대표는 “유전자가위 기술은 플랫폼 기술로서 다양한 응용기술과 접목될 때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며,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연구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혁신적 성과를 만들고, 이를 서울대와 공유하는 산학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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