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연구자 공모...복지부와 협의 마쳐

정부가 의약품 시판허가 때 뿐 아니라 보험등재 때도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적정 비용 산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난립하는 제네릭 등재를 차단하기 위한 복안으로 보이는 데 이미 정부와 보험당국 간 업무협의도 끝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적정 수수료 산출 방안 위탁 연구용역' 연구자 공모에 착수했다. 마감은 10월2일이다.

심사평가원은 연구제안서에서 "등재 수수료 도입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됐다. 그러나 현재는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방법 및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따라서 "국내외 수수료 제도 고찰을 기반으로 수수료 수준 및 산정기준 등을 마련해 제약업계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심사평가원 약제관리부는 등재 수수료 도입방안을 지난해 검토하고, 올해 주요 현안으로 2월과 4월에 심사평가원장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게 각각 업무보고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수수료 정의 및 도입의 타당성 검토', '국내 및 제외국 수수료 정책과 최근 동향 조사', '의약품 급여타당성 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원가 분석', '등재관련 서비스 원가 세부분석을 통한 의약품 등재 수수료 산출' 등이다.

수수료 분석에 대한 전문가, 관련단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도 진행하도록 했다.

심사평가원은 연구과제 기대효과로 '등재 수수료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제고 및 제약업계 수용성 제고', '제약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수준 확보', '등재 수수료 도입 세부적인 절차 및 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적 완결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10월 착수해 내년 2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기한이 설정돼 있다. 연구비는 3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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