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 대리수술 · 수술보조로 악용 우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의료인 수술실 출입기준 관련 의료법시행규칙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예방·근절하는 조치가 아니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은 해당 규칙에 따라 "비의료인의 수술실 출입을 허용하려면 수술실 CCTV 설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기준 관련해 올해 4월 24일 개정되어 10월 24일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36조(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제39조의6(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을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해 오늘(24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에 관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제39조의6의 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 목적은 지금까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의 감염 위험 우려가 컸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의료법 제36조 제10호에서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등으로 예시하고 있지만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제39조의6에서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로 한정했고, 처치실·응급실·검사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다른 시설까지 확대하지는 않았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누구든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 예외적으로 “환자·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출입을 승인한 사람으로서 감염관리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출입 목적,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 포함)을 관리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하며,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에 관한 세부사항을 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환연은 "환자의 치료와 회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분만실·중환자실과 달리 환자보호자나 병문안객의 병문안이 거의 불가능한 수술실까지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

환연은 "감염관리 강화를 이유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장의 출입 승인을 받고, 출입 교육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수술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한다"며 "작년부터 계속된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태도 있었는데 수술실 출입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오히려 무자격자의 수술실 출입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연은 유감을 표했다.

최근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으로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과 관련한 국내 법령과 해외 사례,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의 수술실 출입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교육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수술실 출입기준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제39조의6 내용은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이 환연 측의 주장.

하지만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의료인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료인 면허 제한, 의료인 행정처분 사실 공개 등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이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환연은 "이와 같이 수술실 안전과 인권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실 감염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작격자의 수술실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환연은 "만일 수술 현장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출입이 없으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환자에게 심각한 의료적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된다"며 "다만, 이 경우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수술보조의 방법으로 악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사후 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실 내 상황을 녹화해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환연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조치로 CCTV 설치·운영 뿐 만 아니라 사후 처벌강화로 의료인 면허 제한, 의료인 행정처분 사실 공개 등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환연은 "보건복지부도 응급실·진료실 안전과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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