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재정·행정적 지원근거 마련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술개발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 법률안이 마련되면 AI기반 신약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입법안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수준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술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근거도 뒀다.

또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한 창업자금 지원 및 융자. 인공지능 기술기반 집적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안"이라고 이 의원은 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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