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행정절차법개정안 대표발의

입법안과 최종안 차이도 공표내용에 포함

정부는 행정청이 입법예고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 제출의견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개별 통지해 준다. 여기에 더해 처리결과를 사안별로 정리해 공표하도록 행정청에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 행정청이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만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입법배경에 대한 참고·설명자료, 규제영향분석서 등은 시행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게재의무를 부과하되,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청이 예고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통해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고 있지만,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종합해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는 상태다.
 
송 의원은 이에 입법안 전문을 예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시행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법률인 행정절차법으로 격상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입법안 전문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입법예고하고, 전문에는 제개정 이유서 등 상세한 설명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법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단 관보를 통한 입법예고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또 행정청은 입법예고 내용을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청은 법령안에 대한 제출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항별로 종합해 처리결과를 법령 공포 시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처리결과에는 입법예고안과 최종안 간의 차이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 법률안의 경우 제출의견 처리결과를 국회제출안에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법령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증대하는 한편 행정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병원, 권미혁, 김종민, 원혜영, 유승희, 이수혁, 조배숙, 조응천, 추미애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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