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입법안 발의...7일 이내 기간 명시

환자안전사고가 발행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내용과 사고경위 등을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 및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환자안전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환자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는 안전사고 내용과 사고경위 등을 알 권리를 갖는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단, 벌칙은 따로 두지 않았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훈식, 김상희, 백혜련, 송영길, 유승희, 윤소하, 윤후덕, 이용득, 인재근, 전혜숙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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