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전문약사제도' 도입, 약사법 개정안서 추가 의견 제출

최근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 한약사회도 전문한약사 자격 추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있어 약사와 마찬가지로 조제의 전문가이므로 전문한약사제도가 필요하다. 의사와 한의사 모두 전문의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소한 전문한의사의 과목에 해당하는 분야부터 전문한약사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그로 인해 최근 한약사회에서 전문한약사제도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전문약사제도 입법안이 상정된 것을 확인하고 전문한약사제도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며 "이는 양방에 의사와 약사에 대비하여 만든 한약사제도의 입법취지를 위해서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한약사회가 공개한 전문한약사제도 운영규정의 자격구분 분야에 따르면 한방내과약료, 한방부인과약료, 한방소아과약료, 한방신경정신과약료,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약료, 한방재활의학과약료, 사상체질과약료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전문약사제도란 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분야별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하여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오고 있던 제도다.

따라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유지·발전에 지장이 있는 실정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를 규정해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목적이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약사들과의 일반의약품 마찰, 한약제제 취급권 이원화 주장, 한약제제 분업에서의 약사 참여 부당성 주장 등과 더불어 전문한약사제도 역시 한약사들이 독자노선을 추구하려 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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