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재 제네릭 판매예정일 판매 불가능 소명 후속조치

내달 16일 상한금액이 인하될 예정이었던 한국세르비에의 당뇨병치료제 디아미크롱서방정(글리클라지드)이 종전 가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등재 제네릭이 정상적인 제품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소명해 내려진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해 최근 이 같이 고시했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당뇨병치료제인 글리클라지드 성분 서방형제제는 세르비에의 디아미크롱서방정과 디아미크롱서방정60mg, 코오롱제약의 디베린엠알정30mg 등 3개 품목이 등재돼 있다.

이중 디베린엠알정30mg은 10월16일부터 판매하기로 하고 가등재된 제네릭 제품이다. 상한금액은 81원. 복지부는 가등재 제품 판매시점에 맞춰 오리지널인 디아미크롱서방정의 상한금액을 현 118원에서 96원으로 조정하기로 고시했었다.

하지만 판매예정시기를 앞두고 코오롱제약 측이 10월16일 이후 정상적인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소명했고, 즉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디베린엠알정30mg은 이번에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게 됐다.

따라서 글리클라지드 성분 서방형 제품이 급여목록에 디마미크롱서방정만 남게돼 상한금액을 조정하려고 했던 고시는 취소됐고, 약가도 현 118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