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로 일반등재 전환...상한금액 15% 인하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인 한독의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가 위험분담계약(환급형)을 종료했다. RSA를 적용받다가 일반등재로 전환된 4번째 약제다. 대체약제나 제네릭이 등재되지 않았는데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 건 이례적으로 비춰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면서 내달 1일부터 솔리리스주 상한금액을 603만2018원에서 513만2364원으로 15%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솔리리스주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면서 상한금액이 1.74% 인하됐었다. 이를 감안하면 솔리리스주의 환급률이 약 1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솔리리스주는 리펀드제를 적용받다가 RSA 제도 신설 후 환급형 RSA로 전환됐었다.

한편 RSA를 적용받던 약제 중 현재 일반등재로 전환된 제품은 젠자임코리아 에볼트라주(근거생산조건부), 세엘진코리아 레블리미드캡슐 4개 품목(환급형), 일동제약 피레스파정(환급형),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 2개 품목(환급형) 등 4개 성분 약제가 있다.

에볼트라주는 사후평가를 통해 '조건부' 꼬리를 떼고 일반등재 전환된 경우다. 레블리미드와 피레스파는 제네릭 등재로 RSA 계약이 조기 종료됐다. 잴코리는 급여범위 확대 적응증에 대체약제가 있어서 계약이 종료된 케이스다.

이처럼 통상 RSA는 제네릭이나 재평가 때 대체약제가 존재할 때 종료되는데, 솔리리스주는 대체약제가 없는데도 종료수순을 밟아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와 달리 머크의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주, 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캡슐은 RSA 계약기간이 연장됐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