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

보건복지부는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자부담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가령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또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만∼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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