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준비 마무리 단계…이르면 이번주 나올수도

발사르탄 손해배상 구상금 통지가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6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마무리 단계다. 통지는 내부 결재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사태 손해배상 구상금 21억원을 확정하고, 69개 업체에 8월 중 개별 고지하기로 했었다.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도 밝혔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2일 대상업체 30여개사 관계자들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층 K룸에 모여 구상금 청구와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현황 파악·정보 공유·법리 검토 등의 구체적인 얘기가 오갔는데, 응소 여부를 놓고 공동소송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국 FDA는 발암가능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를 함유한 ARB(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 혈압약을 복용한 환자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지난해 발표한 예상치보다 낮다며, 유해성이 거의 없다는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FDA는 NDMA를 함유한 발사르탄 혈압약을 최고 용량으로 4년간 복용할 경우 8000명 중 1명에게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시할만한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용 환자 10만명 중 약 0.5명이 전 생애 평균 암발생률에 더해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발사르탄을 공급한 제약사들도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돼 건보공단도 손해를 봤다. 이에 대해 손해를 구상하려는 것"이라면서 "상반된 의견이 많아 진행을 천천히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 FDA는 지난 13일(현지시각) 위장약 '잔탁'(Zantac)을 포함한 일부 라니티딘 성분 제품에서 미량의 NDMA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16일 식약처는 국내 유통된 잔탁 제품과 잔탁에 사용하는 원료제조소에서 생산된 라니티딘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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