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임의변경 · 조제 약사 신고자는 1000만원 받아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사와 의료인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2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54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로인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1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사례를 보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상품권, 현금 등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4339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됐다.

이밖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96만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03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재활용의무 위반 행위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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