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 약가인하 효력정지 결정 반영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 7개 제품의 상한금액이 원위치된다. 법원이 회사 측이 제기한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나온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내용을 10일 안내했다.

대상약제는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120회),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에보할러(120회), 세러타이드250디스커스(28회),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50에보할러(120회)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가산기간 종료일에 맞춰 지난 6월1일자로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120회) 상한금액을 3만2990원에서 2만5265원으로 인하되는 등 세레타이드 제품군 7개 품목의 약가를 조정했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를 요청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복지부는 해당 약제들의 약가를 9월 16일부터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원위치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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