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조사 추진...CSO 형사처벌 입법도
의·약사에 지출보고서 확인하도록 안내
정부가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이달 중 제약사와 의료기업체를 임의 선정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이후 정부가 직접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영업대행사(CSO) 형사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제공한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결과 등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8일 설명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현황과 영업대행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올해 상반기 진행한 데 이어 지출보고서 관련 행정조사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달 중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요청 대상은 주 영업형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정기준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 이번달 중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업체를 정할 예정인데, 자료제출 기간은 여유있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업체나 보건의료인 등이 오해할까봐 조심스럽다. 처벌이나 조사 목적보다는 정부가 지출보고서를 관리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려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영업 위탁자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입법안에는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보관·거짓작성·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강화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김성주 전 의원)나 제공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리베이트(오제세 의원)를 제공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되거나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폐기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행 입법안을 거울삼아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인, 약사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하도록 이달 중 요양기관과 관련 협회 등에 안내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 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 지 등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