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조사 추진...CSO 형사처벌 입법도

의·약사에 지출보고서 확인하도록 안내

정부가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이달 중 제약사와 의료기업체를 임의 선정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이후 정부가 직접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영업대행사(CSO) 형사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제공한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결과 등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8일 설명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현황과 영업대행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올해 상반기 진행한 데 이어 지출보고서 관련 행정조사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달 중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요청 대상은 주 영업형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정기준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 이번달 중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업체를 정할 예정인데, 자료제출 기간은 여유있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업체나 보건의료인 등이 오해할까봐 조심스럽다. 처벌이나 조사 목적보다는 정부가 지출보고서를 관리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려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영업 위탁자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입법안에는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보관·거짓작성·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강화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김성주 전 의원)나 제공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리베이트(오제세 의원)를 제공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되거나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폐기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행 입법안을 거울삼아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인, 약사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하도록 이달 중 요양기관과 관련 협회 등에 안내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 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 지 등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유관단체들이 올해 상반기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공동으로 만든 포스터.
보건복지부와 유관단체들이 올해 상반기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공동으로 만든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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