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환자 동의 전제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진료이력정보를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일종의 진료이력정보 DUR시스템 구축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은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물적, 시간적)이 발생하고 있다. 또 구두질의의 경우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 역시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해 별도 비용을 부담하면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진료이력정보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에게 진료지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정 의원은 "의료 질 향상과 국민,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훈식, 김경협, 김상희, 김영호, 신창현, 윤일규, 이규희, 인재근, 표창원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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