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동아에스티 이어 엠지·유유도

처방이나 판매촉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올해 상반기 두 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사제 전문기업인 엠지사가 엠지티엔에이주 등 7개 품목이 리베이트에 연루돼 보건복지부로부터 8억1751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유유제약은 맥스마빌장용정 1품목만으로 16억8464만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했다.

앞서 급여정지 대신 일부 품목에 처음 과징금으로 대체 처분을 받은 회사는 한국노바티스였다.

대상약제는 33개 품목이었는데 금액은 559억원이나 됐다. 이어 동아에스티도 올해 상반기 51품목에 대해 137억795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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