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95개 제약사...16일까지 의견조회

제약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할 경우 60일 전까지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 2948개(295개사)가 1차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을 통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 선정안'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

해당 약제는 총리령, 복지부 고시, 식약처 고시 등에 근거해 심사평가원이 공고한 기준에 부합하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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