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불일치 · 지급불능 건 SMS 문자 안내 제공 예정

건보공단이 약국 요양급여 비용 지급불능 건에 대한 'SNS문자 안내 서비스'를 이달 중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국 청구업무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조제시점 자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지만 차상위 환자의 자격변동에 따라 지급 불능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도 개선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일 "건보공단이 약국 요양급여비용 지급관련 서비스 개선요청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약사회는 "아울러 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실시했지만 차상위 자격취득 등 자격변동으로 인해 지급불능 처리되고 있다"며 "약국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조제시점 당시 자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지만 이를 반송 처리하는 현행의 불합리한 점검기준에 대한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약사회는 공단에서 자격불일치로 인한 지급불능 내역 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서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공단에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요양기관에 해당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해 약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재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약사회는 "신규 차상위 환자의 경우에도 자격점검 기준시점을 조제시점으로 통일하여 적용하고, 환자가 약국에 과오납부한 본인부담차액분(국고지원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정산(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공단은 "차상위 대상자 사전점검 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약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간 약국에서 자격불일치로 인한 지급불능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청구를 진행하지 않음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안정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약사회는 내다봤다.

김대업 회장은 "차상위 환자의 자격변동으로 인한 지급불능 개선에 대한 공단 측의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선결과를 회원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회원약국에 주의·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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