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비용 원고가 일체 부담하라"

대한의사협회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오전 이 같이 선고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일체 의사협회가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지난해 11월 7일 개최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 등의 문구가 의협과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올해 1월10일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맞서 환자단체연합회와 안기종 대표는 "왜곡 허위 주장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안기종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히기식 민사소송 제기로 활동을 방해했다"며, 최대집 의사협회장을 지난 6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이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연협회는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고, "환자단체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불필요한 법정소송으로 방해한 의사협회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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