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 중"

안국약품은 "어진 대표이사는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에 있으나,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4일 공시했다. 아울러 "당사는 현재 각자대표이사 체제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 아주경제는 "안국약품이 의사들에게 약 9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는 약사법 위반·뇌물 공여 혐의로 안국약품 대표이사 등 4명을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더해 안국약품의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85명도 기소됐다.

아주경제는 "지난해 11월 검찰은 안국약품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해 안국약품 전·현직 관계자와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는 의사들을 소환 조사했다"며, "검찰은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은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고 했다.

한편, 안국약품은 개량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비글견이 아닌 내부 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7년 7월 안국약품이 특허 기간이 끝난 약품의 개량 신약을 실험할 때 비글견의 피가 아닌 연구원들의 피를 뽑아 사용한다는 제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됐다. 회사는 비글견의 피를 뽑아 시험한 것처럼 검체 분석기관과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국과수 분석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연구원들에게 전문의약품인 혈압강하제·항혈전응고제를 투여한 사실이 포착됐다.

지난 달 30일 이 사건을 보도한 JTBC는 "연구원들은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임상 시험 현장에는 응급 의료진도 없었으며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명 '주사아줌마'가 채혈을 맡았다. 당시 불법 시험에 든 수천만원의 비용은 대표이사 결재까지 받아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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