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지출감소액 급증...2023년엔 2조8535억원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건강보험공단이 재무관리 자구노력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급여비 지출 7조70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실적을 내겠다는 것인데, 등재의약품 사후평가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또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방안도 눈에 띈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재정 관련 자료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확인됐다. 관련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재무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수입확충, 지출효율화 두 가지 측면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확충=분리과세 금융소득 등 부과기반을 확대해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우선 소득중심의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 외 소득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또 법정지원금 과소지원과 관련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불명확한 법률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출효율화=예방중심 건강관리, 불필요한 지출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먼저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은 예방활동을 통한 미래 의료비 절감,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건강검진 효율화 등이 주축이다. 구체적으로 과다·과소 의료이용자 관리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미래 의료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또 금연, 절주, 운동, 건강교육 및 질환관리 등 건강실천 노력과 건강개선 성과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일반건강검진의 흉부X선 촬영을 고위험군(폐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은 검진주기(2→3년)를 조정한다.

합리적 지출구조 설계와 불필요한 지출관리도 강화한다. 환자의뢰 회송제도 내실화,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 강화, 불법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위해 진료기관 단계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 및 진료정보 제공, 경증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의 의원 중심 포괄적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상질환 점진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요양병원 부적절한 장기 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증대여·도용 부당수급자 관리, 외국인 무자격자 불법 이용 등 재정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에도 더 힘쓰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적정관리, 기타징수금 징수 강화, 상해요인 관리 등 보험급여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가령 실제 임상자료를 활용해 등재의약품의 비용효과성을 평가, 약제 가격과 급여범위 조정에 적용하는 사후평가제를 도입한다.

자구노력 전망=건보공단은 이런 재무관리 자구노력을 통해 2019년 6928억원, 2020년 7581억원, 2021년 1조6288억원, 2022년 1조7678억원, 2023년 2조8535억원 등 5년간 7조7010억원의 급여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2021년 이후 급증하는 지출감소액의 상당비중을 등재약 재평가 등 의약품 사후관리가 차지할 것이말이 돌고 있어서 제약계는 초긴장 모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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