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조사… 운영실태 · 일반현황 · 거래현황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 유통망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리점의 일반현황과 전속·비전속 거래현황, 위탁·재판매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가격결정구조, 영업지역 등 운영실태와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사도 예정됐다.

공정위는 제약업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국민건강과 직결된 시장인데 제약업종 유통망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제약사의 직접 공급과 제약유통사업자를 통한 공급이 혼재된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고 했다.

또한 공정위는 "현재 제약사보다 큰 매출액을 보이는 대형 제약유통사업자가 상당수 존재하며 이들이 유통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3개 업종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5000여개 대리점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는 모바일과 웹사이트로 구축된 응답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앱을 다운로드 후 설치하거나, 공정위에서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서도 설문에 응답이 가능하다. 

또한 검색사이트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하거나, survey.ftc.go.kr를 주소창에 입력해 조사 설문을 위해 구축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해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 

한편, 대리점주들의 목소리를 조사에 반영하기 위해 방문조사도 병행 실시된다. 사전에 방문조사 대상으로 연락받은 대리점주는 내방하는 요원의 안내에 따라 조사에 응하면 된다. 

공정위는 "조사 종료 후 응답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오는 11월 3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확인된 각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며,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