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재 GMP 제 기능 못해… 정부 · 한의계, 현실 직시하라"

최근 중금속 기준치가 넘는 한약재 3000톤이 불법 수입·유통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첩약급여화 추진 적절성을 놓고 약사회가 우려를 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부적합 한약재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상황 · 현실에서 첩약 급여화 논의가 적절하겠냐"고 밝혔다. 

앞서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수입한약재를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한약재 약 20톤을 긴급 회수 및 폐기·반송 조치하는 등 3000톤에 달하는 불법수입 한약재의 적발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약사회는 "적발된 한약재는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았다"며 "이중 일부 한약재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기준(0.3ppm)을 초과(0.5ppm 검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약재시장과 한의원 등에 판매됐다"고 했다.

약사회는 "이는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한약재 GMP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수입한약재의 유통경로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의 한약재가 사용된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사실을 알려 남아 있는 한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한의계에게는 "한약재 유통품 품질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재 GMP 제도가 도입됐으니 안전하다는 식의 홍보를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중금속과 벤조피렌 등 한약재 위해물질 검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며 "한 회의 석상에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복지부 관료의 대담한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약사회는 "한약재에 대한 안전한 유통과 한약의 유효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은 뒷전에 두고 첩약 급여화 도입에만 혈안이 된 정부와 한의계는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약사회는 "첩약 건강보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통해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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