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주 과장 2019대한민국 바이오투자 콘퍼런스서 밝혀
“코넥스 통한 코스닥 진입 전략도 고려해 봐야”

“코넥스는 프리 코스닥 시장이다. 최근 신설된 ‘코넥스 신속이전기업 상장요건 추가와 코넥스 기업은 상장심사를 받을 때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현주 한국거래소 상장유치팀 과장은 28일 서울드래콘시티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국바이오협회 주최로 열린 2019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히트뉴스는 주 과장의 발표 내용과 김경순 대신증권 IPO 팀장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바이오벤처 기업 상장 전략을 정리해 봤다.

주현주 한국거래소 상장치팀 과장(왼쪽), 김경순 대신증권 IPO 팀장

▶기술평가 핵심은 ‘기업의 계속성’=바이오벤처는 주로 기술성 평가(기평)를 받아 기술특례상장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거래소는 기술성 평가를 할 때 양적심사와 질적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데, 기업마다 차별화된 기술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질적심사에 더 중점을 둔다.

주 과장은 “바이오벤처의 경우 무엇보다 긴 주기의 신약개발을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는지 ‘기업의 계속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대부분의 바이오벤처가 상장 전에 이미 수많은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받기 때문에 경영의 투명성, 안정성 등 양적심사 요건은 대부분 충족돼 있다”고 했다. 이어 “양적심사 요건 중 대표이사의 지분이 낮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부분 역시 VC에 조언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기평 심사에서 떨어지는 상당수는 ‘기업의 계속성’ 측면이 증명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했다.

업계는 거래소가 외부에 의뢰해 기술평가 심사를 진행하는 전문가회의가 과연 기술평가를 할만한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주 과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들의 기술을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거래소는 기평의 주체가 아니며, 외부 전문가 집단에 기평을 맡기지만 거래소가 전문가회의에 협의해 기평을 진행한다는 루머가 떠돌기도 한다”며 “거래소는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상장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기업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이 독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평가할 주체가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을 전문가회의 비전문가 위원에게 설득시키는 작업 뿐만 아니라, 상장 이후 개인 투자자에게 자신들의 기술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코넥스 통한 코스닥 상장 시도=최근 한국거래소는 주요 상장 제도를 개선했다. 바이오벤처 기업이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코넥스 신속이전기업 상장요건 추가 ▲업종별 맞춤형 상장심사 기준 도입이 있다.

코넥스는 중소기업 대사응로 수익성 등의 상장외형 요건 없이 기본요건만 갖추면 진입할 수 있다. 주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적정성만 인정되면 비교적 코스닥 시장과 비교해 손쉽게 진입할 수 있다. 또 코넥스 기업의 경우 공시의무, 기업지배구조 부담이 대폭 완화 돼 있다. 구체적으로 분기·반기보고서 작성과 수시공시 항목이 축소돼 있으며, 사외이사 등 지배구조 항목이 없다.

이러한 코넥스 신속이전기업 상장요건 제도는 총 5가지의 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트랙을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 우선 5가지 트랙 공통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으로는 ▲코넥스시장 상장 후 1년 경과 ▲지정자문인 추전(6개월 이상 선임기간 필요)이 있다. 이 두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각 조건에 맞는 트랙을 이용하면 된다. 트랙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트랙 1(시장성)은 ▲매출액 100억이상 ▲영업이익 시현 ▲기준시가총액 300억원이상이다. 트랙 2(수익성)은 ▲(직전연도)자기자본이익률(ROE)10% 이상 ▲(최근연도)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ROE10% 이상이다. 트랙 3(수익성)은 ▲법인세차감 계속사업이익 20억이상 ▲ROE 20% 이상이다. 트랙 4(성장성)은 ▲매출증가율 20% ▲매출액 200억원 이상 ▲영업이익 10억원이상이다. 트랙 5(시장성&지분분산)은 ▲코넥스 시가총액 2000억원과 공모후 기준시총 3000억원 ▲소액주주 지분율 10% 이상이다.

그는 “신속이전기업 상장 제도는 (바이오벤처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며 “5가지 트랙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최대 질적심사 요건 4개 중 2개를 면제받을 수 있어 (상장을 준비하는 바이오벤처가) 한번쯤 검토해 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오기업과 4차산업혁명 기업을 위한 업종별 맞춤 심사 항목이 더 구체화 됐다. 우선 바이오기업을 기술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원천기술 보유여부, 기술이전 실적, 연구개발(R&D) 역량,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심사항목으로 명시했다. 또 4차산업혁명기업은 혁신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력산업과 기술의 혁신성, 주력기술 완성도, 향후 성장성 등을 질적심사 기준으로 마련했다. 그는 “이번 맞춤 심사 항목 자체는 이전에도 보던 항목들이지만,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심사 요건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기술이전, 임상 1, 2상 준비하고 있어야 상장 유리=바이오기업이 상장을 위해 질적 심사를 받을 때 기술이전 실적은 주요 평가 항목이다. 김경순 대신증권 IPO 팀장은 “헬스케어 기업이 상장을 하기 위해선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이전(LO)와 임상단계의 가시성이 있어야 한다”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최근엔 원천기술이 상용화 됐을 때 평가하기 위해 해당 약물의 시장규모도 주요 고려요소”라고 했다.

상장을 할 때 LO를 평가하는 방식 역시 질적으로 이뤄지지, 단일항목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관련해 김 팀장은 히트뉴스에 “LO는 평가기관이 고유의 점수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판단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업프론트 금액, 계약조건, 계약을 맺은 기업일 것”이라고 했다.

주 과장 역시 히트뉴스에 상장시 LO 평가와 관련해 “실제로 계약의 내용을 보기 보다 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계약서 자체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질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며 “금액은 현금흐름을 위한 재무용도로 활용되는 정도며, 오히려 회사가 계약에 따라 어떤 현금 흐름을 가지는지 보며, LO 자체를 판단하는 명시적 기준은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