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 일부 개정고시

식약당국이 건강가루 등 68개의 한약(생약) 기준 · 규격을 개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7일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식약처 고시로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업계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주요 내용은 ▲'계지' 등 13개 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 신설·개선 ▲'건강가루' 등 21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개자' 등 31개 품목의 기타 기준·규격 개선 ▲'계지복령환' 등 3개 품목의 함량기준 개선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이번 한약(생약) 기준·규격의 개선을 통해 한약재 품질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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