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신수출 규제·건보 지출효율화·비만기준 개선

복지부, 서면질의 답변서 국회 제출

국회가 일본 백신 수출 규제 시 대응방안,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지출효율화, 의료급여 등 반복되는 미지급금, 전공의 기피 과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책이자 개선요구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결산안과 정책현안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그리고 그날 못다한 이야기나 보강할 사안을 서면으로 더 질의했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히트뉴스는 서면질의 및 답변내용 중 보건분야 관련 사항을 정리해봤다. 

일본 백신 수출규제 시 대책=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일본이 일본뇌염, DTaP 백신 수출을 거부할 경우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현재 일본뇌염·DTaP 백신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일본이 수출 규제품목에 포함할 경우, 동일한 효능·효과를 보유한 중국(일본뇌염), 프랑스·벨기에(DTaP) 등의 백신으로 공급을 다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급화를 통해 백신 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현재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일본뇌염, DTaP 혼합백신 등 8종 백신의 비임상∼임상2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고지원·기금화·지출효율화 등=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고지원 비율 상향 조정 필요성에 견해와 재정운영의 중장기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및 사후정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지원 제도 개선 대책을 물었다.

복지부는 "법정 지원비율의 상향이나 지원 규모 결정 방식 등 정부지원액의 산정 방식과 규모는 건강보험 및 국가 재정여건, 지원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 제도는 국가의 재정여건과 지원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올해 하반기 정부지원 방식·규모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은 타 사회 보험과 달리 의료비 지출을 위한 재정이므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만큼 기금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 지불 준비금으로 재정을 운영할 실익이 적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대규모 감염병 발생, 경제불황 등 예측치 못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금화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구용역을 통해 기금화의 필요성, 그에 따른 제도변화, 현행 제도와 차이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등 수익 확충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는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입원 문제, 불법 사무장병원 관리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이거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 약제에 대한 재평가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반복되는 미지급금 대책=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의료급여 예산액을 정확히 추계해 반영하고 추경예산 및 차년도 예산을 통한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급여비 지급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재정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 중"이라며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해 미지급금 발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암검진 및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미지급금 해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말까지 발생한 미지급금을 2019년 예산에 대부분 반영했고, 일부 미지급 잔여분은 2020년 정부안에 편성해 누적된 미지급금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소요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지자체별 소요·미지급금 규모 등을 감안한 예산 배정을 추진하고,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인력 확대 검토=오제세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확대를 위한 불용 및 이·전용 최소화 등 효율적 예산관리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OECD 대비 우리나라의 의사, 간호사 수가 적은 편으로 보건의료인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격차는 (의사) OECD 3.3명 VS. 한국 2.3명, (간호사) OECD 6.5명 VS. 한국 3.5명 등이다.

복지부는 이어 "의사의 경우 지역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이고, 간호사는 입학정원을 계속 확대(2018년 500명, 2019년 700명, 2020년 700명)하고 있으며, 활동률을 높이고자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고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장기 수급추계와 종합계획수립 연구(2019.8월∼2020.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진행중이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2019.10월)에 맞추어 체계적인 인력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해 관련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이·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인증제 실효성·권역외상센터 인력·전공의 기피과목 등=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 연례적 불용 해소 등을 위한 외상센터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2018.3)을 통해 의료진 처우개선과 인력 채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했다. 또 "현장의견을 수렴한 적정 인력규모를 2020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가령 본원·외부 전문의 당직 지원, 활성화팀(4명) 구성 조건 조정 등이 그것이다.

김 의원은 보다 실효성 있는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단기해외연수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기피과목 전공의를 지원하는 유일한 예산 사업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며, 실제 사기진작 및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기피과목 전공의 사기진작, 수련교육의 질 제고, 사업 상징성을 고려해 사업을 지속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수련병원 대상 홍보, 연수 후 집행잔액 정산 시점 단축, 대상자 선정 횟수 상향 등 사업 운영을 개선해 2019년 실집행률은 8월 현재 96%로 높여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한 건강보험 인센티브 부여 방안, 수련과정 체계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에 맞춰(2019.10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도 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율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신청률이 저조하다며, 중소병원 의료 질 제고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맹성규 의원도 자율인증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비용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인증제 참여활성화 및 신뢰 제고를 위해 인증 혁신 TF를 운영해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했으며, 혁신 방안에 따라 단계별 인증제 도입, 인증 관련 수가 개선 협의체 구축 등을 추진하고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또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을 위한 제도 홍보, 소비자·환자단체 등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인증’ 사실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된 상태다.

복지부는 "다만 급성기병원의 인증 비용 지원은 자율인증을 원칙으로 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의 취지를 흐릴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단순 비용 지원보다는 인증 획득에 따른 보상을 확대해 참여율을 제고하고, 중소병원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맹 의원은 불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불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연계 등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건정심은 지난해 12월 2022년부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인센티브와 의사인력 수가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획득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었다.

복지부는 또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불인증 요양병원의 인증 재신청 의무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 계류 중이며,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비만기준 개선 검토=남인순 의원은 과도한 다이어트를 부르는 비만기준(BMI)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비만유병률 통계 비만기준(BMI 25㎏/㎡)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전문학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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