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식 내용 꼼꼼히 점검...당초보다 한달 늦어져
제약사 30여곳 비공개 회동...공동소송 움직임

발사르탄 손해배상 구상금 통지가 9월로 한달 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6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내용을 꼼꼼히 검증하다보니 구상금 결정문 통지가 늦어지고 있다. 9월 중 해당 제약사에 개별 통지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사태 손해배상 구상금 21억원을 확정하고, 8월 중 청구액을 69개업체에 개별 고지하기로 했었다. 그러면서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방침을 정했었다.

청구액은 환자가 보유한 처방약을 교환하면서 발생한 진찰료·조제료다. 최대 2억2274만원부터 최저 8550원까지으로 편차가 큰데, 대원제약·휴텍스제약·엘지화학·한림제약·JW중외제약·한국콜마 등 상위 6개사가 절반에 가까운 9억2713만원을 점유한다.<관련 기사:발사르탄 손배액 21억원...8월 중 구상금 고지>

이와 관련 대상업체 30여개사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오후 3시 한국제약바이외협회 2층 K룸에 모여 구상금 청구와 관련한 첫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현황 파악·정보 공유·법리적 소지 검토 등의 구체적인 얘기가 오갔는데, 응소 여부를 놓고 '공동소송'으로 가닥은 잡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관계자는 "추이를 지켜보다가 고지서가 도착한 뒤 구체적인 얘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상금을 내지 않는 업체가 많을 경우 연합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취합했으나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제약사 입장에서는 알았는데 묵인하고 만든 것도 아니어서 전체적인 방향이 설정되면 그에 따라서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구상금 금액이 큰 업체들의 경우 구상금 납부를 거부하고 응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 상위 6개사는 1억원이 넘는 반면, 하위 28개사는 1천만원 미만으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공동소송 시 참여하지 않는 업체도 일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B업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으며, 다른 회사 움직임을 관망하는 상황이다. 공동소송의 경우 청구서를 받아보고 다시 결정하자는 식으로 약간 유보한 상태"라고 했다. C업체 관계자도 "구상금 고지서가 오면, 다른 제약사들과 연합해서 소송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일단 통지서가 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당일 비공개 회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재했다. 2차 회의와 향후 계획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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