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최도자 의원 법안이어 두번째

간호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 명으로 이중 18만 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보건의료인(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는 26.4%를 차지한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운영됐다.

김 의원은 이에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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