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후 연구 국한…적응증 확대·신약 개발까지 확대돼야
식약처 "의료데이터 활용 위한 제도 개선 검토 중"

[종합] 제6차 서리풀 미래약학 포럼

RWD와 RWE에 대한 제약업계의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활용 유형은 최초 허가, 적응증 확대, 조건부 허가, 시판 후 안전관리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신약 개발에 활용되면 시간·비용·노력을 절감하고 시판을 가속화해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질·재현성 등의 문제로 제한적 범위에서만 접근 가능해 실제 국내 활용 사례는 많지 않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자료 접근성 제고, 전문가 양성 등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대형 과제 발굴 작업을 마무리 중이며, 2021년부터 본격 수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지영 보령제약 글로벌RA팀 차장과 신주영 성균관대 약대 교수, 김영학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2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6차 서리풀 미래약학 포럼'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의약품 허가에 대한 활용 방안'과 '제약바이오 산업에서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부작용 보고자료 활용방안', '병원정보 기반 헬스빅데이터 플랫폼 전략'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구효정 대한약학회 사업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는 이효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연구과장, 정수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정보본부장,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동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정책연구부장, 김혜령 동아ST 책임연구원, 오경석 SK바이오팜 수석연구원이 참여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한편, RWD(Real-World Data, 실사용데이터)는 일상에서 수집되는 환자 건강상태 또는 의료 관련 데이터로 정의되는데, 혈압측정기·심박측정기로 집에서 루틴하게 측정하는 혈압·심박수도 RWD에 포함된다. RWE(Real-World Evidence, 실사용증거)는 RWD에서 도출한 임상적 증거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로, PMS(Post-Marketing Surveillance, 시판 후 조사) 보고서 등이 해당된다. 

'제6차 서리풀 미래약학 포럼'이 2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제6차 서리풀 미래약학 포럼'이 2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양지영 보령제약 글로벌RA팀 차장
양지영 보령제약 글로벌RA팀 차장

양지영 보령제약 글로벌RA팀 차장=RWD·RWE는 시판 후 조사에 많이 활용됐는데, 최근에는 적응증 확장·개정, 신약 승인까지 확대되고 있다. 희귀질환치료제 바벤시오주(아벨루맙)·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잘목시스주(유전자변형 T세포)는 신규 시판 허가 시 RWD를 활용해 시판을 앞당긴 대표 사례다. 백신인 가다실9주(인유두종바이러스 9가 백신)는 RWD를 활용한 연구로 접종대상 연령을 27~45세까지 확대하는데 성공했다. 항응고제 프라닥사 캡슐(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면역항암제 옵디보주(니볼루맙)는 시판 후 안전관리에 RWD를 활용했으며, 정신분열 치료제 인베가 서스티나주(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는 시판 후 유효성 확증을 위한 임상 4상에 활용했다. 

특히,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정(피마살탄 칼률)은 해외 허가에 PMS를 활용한 사례다. 카나브정은 국내 임상 3상 실시 후 멕시코·러시아에서 허가·마케팅을 목적으로 272명·184명에 대해 추가 임상을 각각 실시했고, 그 결과 2014년 5월·2016년 11월에 제품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동남아 허가 진행 중 일부 국가의 식약처에서 자국 임상 기준에 따른 추가 자료와 이를 만족하기 위한 새로운 임상을 요구했다. 카나브정은 2010년 9월에 국내 허가를 받아 시판되면서 다양한 RWD를 수집했고, RWD를 적극 활용해 해외 임상을 무사히 극복했다. 

RWD·RWE를 의약품 허가에 활용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속 심사 대상인 희귀의약품·유전자 치료제 등의 신규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RCT(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 환경 조성이 어려운 제품·의료기기 등의 신규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기허가 제품의 적용 범위·대상 및 적응증의 확대, 기허가 제품 라벨에 유효성 관련 추가정보 업데이트 승인, 기허가 제품 관련 RCT에서 확인되지 않은 SAE(Serious Adverse Event, 중대한 이상반응)가 보고되는 경우 치료상 유익 대비 부작용의 비교 검토, 기허가 제품 관련 RCT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AE(Adverse Event, 이상반응)의 모니터링, 시판 후 안전성 보고, 기허가 제품의 타국가 허가 시 국가별 요구사항 충족, 기허가 제품의 프리미엄 약가를 받기 위한 이익(Benefit)·위험(Risk) 분석.

신주영 성균관대 약대 교수
신주영 성균관대 약대 교수

신주영 성균관대 약대 교수=미국·유럽은 RWD·RWE 활용을 위해 크게 노력하는 국가다. 미국은 2016년 '21세기 치유법안'(FDA 21st Century Cures ACT)을 도입해 적응증 추가·시판 후 연구·신약 승인 등에 RWD·RWE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FDA 차원에서 큰 재원을 확보해 RWD·RWE에 투입하고 범부처 사업으로 활용하는데, 유럽은 적응증 추가 사례가 굉장히 많고 EMA가 전면에 나서지 않으며 제약협회·유럽연합에서 민간파트너십을 통해 진행한다. 

국가 차원에서 RWD·RWE를 활용할 경우 해당 경험을 많이 보유해야 하는데, 미국·유럽은 과거 빅데이터 활용 경험이 이미 많이 쌓여있어 이를 바탕으로 적응증 추가를 가속화하고 있다. 적응증 추가와 신규 허가의 경우 미국·유럽 중심이며, 이들 국가는 RWD·RWE 활용에 대한 모든 사회적 합의를 완료했다. 일본은 시판후 안전관리가 활발하다. 한국·일본 모두 모든 신약에 대해 4~6년간 3000례를 수집해 안전성을 보고하는데, 2017년 일본은 제도를 개정해 때에 따라 활용하도록 규제를 풀어줬고, 국가 예산도 많이 투입했다.

현재 RWD·RWE 활용 쟁점은 규정과 실제와의 괴리, 시민단체 반대, 데이터 질과 재현성, 데이터 접근성 등이 있다. 복합제 개발 시 심평원 자료로 병용 사용이 충분히 입증되고 부작용 프로필에 문제가 없으면 임상 3상을 면제할 수 있다고 의약품허가심사규정에 기재돼 있지만, 사실 사례도 없을 뿐더러 실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데이터 접근성의 경우 제약사가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또, 데이터 접근 관련하여 자료제공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돼 있고, 건강보험 데이터와 부작용 보고 데이터 제공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고민을 앓고 있다. 영국 NHS는 2016년 시민사회 반발에 부딪혀 빅데이터 활용 사업을 한 차례 중단한 적이 있다. 이에 유럽에서는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법을 도입했고,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틀 전 열린 제3회 국가생명윤리포럼 발제에서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개인정보 활용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는 답을 내기 어렵다. 앞으로 고민할 과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은 크게 개인정보 보호 하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과 비식별화·익명화를 통해 식별성을 낮추는 방안이 있다. 비식별화는 사실 한계가 있다. 올해 구글이 시카고병원과 파트너십을 맺어 병원 데이터를 비식별화해 논문을 냈는데, 해당 환자 한 명이 자기 정보를 함부로 썼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비식별화는 개념상 비식별이지만, 식별성이 0인 데이터는 활용 가능성도 0이다. 활용되는 데이터는 분명한 식별성이 있다. 전자 방안은 의미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신뢰성이 충분치 않다.

제3자에게 데이터 수집·분석·연계를 맡겨서 제3자가 잘 관리하는 방안도 있다. 아마 두개 방안이 병행될 수 있을 것이다. 식약처 산하에 관련 조직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공기업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제3자가 데이터 수집·분석·연계를 하면, 제약사는 거기에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 활용도는 낮지만, 전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한 단계씩 하는 게 어떨까 싶다. 

김혜령 동아ST 책임연구원
김혜령 동아ST 책임연구원

김혜령 동아ST 책임연구원=두 번째 발제자인 신주영 교수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잘 구축된 반면, 제약사들에게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말에 동감한다. 이는 여러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약이 없어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과 같이 제한적으로 물꼬를 터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연구소에서 오믹스 데이터를 이용해 디스커버리 연구를 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경험은 10년 정도다.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는 공공 오믹스 데이터를 분석해 질환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데, 이 데이터를 내부 데이터와 비교해 공통점·차이점을 찾고 새로운 가설을 제시한다. 또 내부 데이터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공공 데이터를 통해 내부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도 한다. 

빅데이터는 IT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지만, 화학·생물학자들도 자기들이 보유한 데이터가 빅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기 데이터가 있을 때 남의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된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협업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슈가 아닐까 싶다. 내 경우 지식 깊이는 얕지만, 여러 방면의 지식을 확보하지 못하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불가능하다. 처음 시도해야 하는 건 연구자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연구자들과 만났을 때 정말 필요한게 무엇인지 파악해 그것을 가시화하고, 결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신뢰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게 노하우다.

오경석 SK바이오팜 수석연구원
오경석 SK바이오팜 수석연구원

오경석 SK바이오팜 수석연구원=나도 김혜령 동아ST 책임연구원과 같이 신약 개발 앞 단계인 디스커버리 단계에 집중하고 있다. 또, 화학 기반이어서 환자에게 해당 약이 어떻게 작용할지 원인을 규명하고, 약이 될 가능성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원리 기반에서 모든 일이 진행됐고, 데이터는 그걸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데이터로부터 원리를 찾아내는 현재 방식과는 좀 달랐다. 부족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이러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환자를 소홀히 한다. 환자가 동의한 이후의 데이터에 대한 논의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데이터 소유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야 한다. 구글 논문 소송 사례에서 보듯이 데이터 형성에 참여한 환자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다. 

또, 신약 개발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다. 신약 개발 시 동물실험 등으로 대체하는 비임상 데이터와 사람 대상의 임상 데이터간 연결고리를 찾기가 힘들다. 비임상과 임상의 상관관계는 신약 개발의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최근 자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TF를 만들어 상관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데이터가 신약 개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찾지 못했다. 이런 시도는 많이 해봐야 한다. 접목된 두 데이터가 실제 신약 개발에 활용된다면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김동숙 심평원 약제정책연구부장
김동숙 심평원 약제정책연구부장

김동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정책연구부장=연구자 입장에서는 결과를 공유할 공통데이터모델(CDM)이 가장 최선의 전략이다. CDM의 장점은 공통 분석 코드를 통해 동일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서 데이터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자료 유출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CDM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다. 매년 환자 수가 많아지고 병원이 커지는데, 이에 비례해 공공재 성격의 정보가 한번에 잘 구축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노력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즉, 주요 과제는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핵심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할지 고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비식별화 안전장치, 환자 동의 등을 잘 마련해야 한다. 

공익적 측면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상사례를 수집하는 일이 중요하다. 심평원에서도 자료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선행된다면 보다 개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경우 법적 근거가 10여년에 걸쳐 마련됐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게 가장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해야할 과제다.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 사례 등을 공유할 논의의 장을 마련해 국민 인식 전환의 계기가 있었으면 한다.

단기적으로는 약학회·제약바이오협회와 심평원이 협업해 개인정보 침해가 안 될 정도의 질병에 대한 경향을 다룬 데이터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뱅크'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 잘 쌓아놓은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이 있을 것 같아 데이터 연계를 계속 고민하는데, 기관 간 장벽이 분명히 존재해 이 부분을 모두 함께 머리를 모아 해결했으면 한다. 

정수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정보본부장
정수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정보본부장

정수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정보본부장=첫 번째 발제자인 양지영 보령제약 글로벌RA팀 차장이 언급한 신약 허가·적응증 확대·시판 후 관리 등과 관련,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실제 사례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국내 제약사에서 RWD·RWE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분석 방법 교육 등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제약사의 경우 시판 후 안전관리나 수출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상태인데, 자료제공 범위가 자사제품으로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을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다. 특히, 제품 식별 번호 제공 등의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원에서는 30년치의 자발적 부작용 보고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많은 부작용이 다 들어있다. 부작용에 대한 특화된 자료여서 여러 장점이 많다. 그러나 분석해서 정확한 결과를 내기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다른 사람이 분석해도 똑같이 나와야 하는데, 정확성과 관련해 보완할 일들이 아직도 많다. 

제약사들이 실제로 원하는건 적응증 추가 부분이다.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신약 개발이 주목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외국 사례 벤치마킹 시 약간의 보완만 거치면 충분히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접근하고, 전문가들도 많이 생성돼야 한다.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됐으면 한다. 

이효민 식약처 의약품연구과장
이효민 식약처 의약품연구과장

이효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연구과장=식약처에서는 RWD·RWE 기획과제를 수행했다. 그 목적은 RWD·RWE를 의약품 안전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유럽과 같은 정책 환경을 조성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미국·일본과 같은 시스템을 우리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과제의 큰 방향이다. 미국 FDA의 '21세기 치유법안' 통과 후 관련 제도 변화 내용을 주시하고 있고, 일본의 법·제도적 정비, 유럽 규제당국 사업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할 일과 민간이 주도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 중이다.

또, 건보공단, 심평원 등 기관간 자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자료 요청 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며 접근이 아예 차단된 부분도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규정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찾아내 개선하는 것이 현재 큰 관심사다. 전문가 양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유럽 EMA가 주도하는 '겟 리얼 프로젝트'가 있는데, 3년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8주간의 교육코스과정을 개설·운영한다. 한국형 겟 리얼 버전의 교육 컨텐츠를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우선순위에 둬서 가장 먼저 수행하려 한다. 

아울러 국내 RWD·RWE의 신뢰도·활용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데이터 품질관리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한다. 시판 후 안전관리 자료 활용을 위해 RWD·RWE 원별 재심사 활용 방안을 활성시키는 사업도 하고자 한다. 이밖에 불특정 다수 대상의 임상시험과 RCT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RWD·RWE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약 관계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과 소통할 사업도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이처럼 오는 2021년부터 수행될 대형 과제를 발굴 중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향후 2주간 오픈하려고 한다. 사업별 우선순위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토론을 통해 제시해줬으면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입국이다. ICH에서 RWD·RWE 관련 워킹그룹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서 진행하면 가이드라인도 채택될 것이며 식약처도 좀 더 바빠질 거다. 미국·유럽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시스템을 마련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부지런히 해나갈 것이다. 

한달 전 어느 토론회에서 식약처 관계자에게 한 민간인이 RWD·RWE 활용과 관련해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질의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이 분야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 주도로 해야할 부분이 많은데, 이 분야의 연구 커뮤니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학계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다학제간 협력이 이뤄지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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