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사통해 개선 요구

해외서 건기식으로 분류된 급여약제 지목

국회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계획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약제 재평가 수행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특히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는 급여약제를 지목하면서, 종합적인 재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된 약품비 절감방안에 힘을 실어주면서 동시에 명분을 제공해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김명연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이날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해서는 시정 3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63건 등 총 85건을 시정요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해서는 주의 1건, 제도개선 9건 등 총 10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소관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기금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3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 등과 관련해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할 것, 권역외상센터의 전담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19건에 대해 ‘주의’ 요구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위기가구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제도를전반적으로 개선할 것,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상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것,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을 개선할 것 등 총 63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했다. 아울러 "2021년까지 의무지출 사업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고 했다.

식약처 소관에 대해서는 "국민영양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1건의 ‘주의’를 요구했고,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관련해 기존 음식점 위생 관련 제도와 통합 운영·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혜택 확대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9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했다.

복지부 소관 개선요구 사항=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임상 효능과 건강보험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제 재평가를 수행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제가 외국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약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를 수행해 건강보험 지출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관련해서는 재정운영의 경직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 검토하라고 했다.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지원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주의' 요구했다. 요양급여비용 인상 등을 통해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다. 또 의료급여 경상보조,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국가암관리, 암환자 지원사업,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국가결핵예방 등 대한 미지급금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밖에 중소 급성기병원의 자율인증 활성화 대책(제도개선), 불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제도개선),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제도개선),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확보 방안(주의), 요양병원 연명의료결정 제도 활성화(제도개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사업 차질없는 추진(주의), 예방접종 수요예측 추계의 정확도 및 예방접종률 제고방안(제도개선),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예산 확대 필요(제도개선) 등을 개선점으로 지목했다.

식약처 소관 개선요구 사항=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 및 상담 절차 마련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 요구했다.

또 실리콘겔 인공 유방, 스텐트 등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 분석·평가부터 후속조치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라고 했다. 건강기능식품 GMP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사업 활성화해 GMP 의무화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검사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모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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