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취급 문제 넘어 보건의료체계 문제 살펴야" 지적
약사회 · 한약사회 "복지부와 함께 삼자대면 할 의향은 있어"

한 달 전, 복지부가 보낸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 공문을 단초로 다시 불거진 약사와 한약사의 직역갈등이 "풀어나갈 기회를 놓쳐 꼬여버린 상황"으로 비유되고 있다. 불필요한 갈등만 촉발되는 것.

8년 전부터 시비에 휩싸인 한약사 일반 약 판매에 대해 양 직능은 여과 없이 불편함을 드러냈다. 약사단체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시 처벌, 금지 법제화를 촉구했고 한약사회는 지난 17일 "불법이라는 규정도 없는 데다, 한약제제는 한약사만 팔아야 한다. 약사들이 이를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언론 댓글란을 통해 양 직능에 대한 상호비방과 폄훼, 극단적인 감정표현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복지부는 "의약품 판매에 있어 각자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보는 면은 '입법불비'라며 입법적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계기로 각 단체가 실무적 논의를 거치길 바라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측 관계자와 대한한약사회 집행부에 따르면 "복지부 참여 하에 서로 만나서 한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할 의향은 있다"는고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각 단체와 복지부, 사회가 '지리멸렬한 협의 과정'을 언젠가는 또 거쳐야 할 전망이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일반 약 판매만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하듯 직역갈등을 펼치면 해법이 없으며, 보건의료체계 측면에서 해결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하는 약국과 한약국을 나누고 의약품 판매도 각각 면허 범위에서만 판매하도록 약사와 한약사 직능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며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보건의료분야 갈등 확산을 막아달라"며 전문언론 등에게 이같은 양 직능을 상호 비방 · 폄훼 등 감정 표현을 한 댓글 삭제 또는 차단을 통한 게시물 정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는 약사회가 제시한 악성 게시댓글 사례 일부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보건의료분야 갈등 확산을 막아달라"며 전문언론 등에게 이같은 양 직능을 상호 비방 · 폄훼 등 감정 표현을 한 댓글 삭제 또는 차단을 통한 게시물 정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는 약사회가 제시한 악성 게시댓글 사례 일부다.

지난해 2월 김순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 범위 명확화'도 같은 논리다. 약사법상 약사나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명칭이 약국 또는 한약국으로 구분·분리되어 있지 않아 오인할 수 있고, 편법이 등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약국·한약국 명칭과 요양기관 구분 관리를 통해 약사·한약사 각자 영역에서 약국을 운영하자는 차원.

한약사회도 "제도 신설 26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한약사 제도 입법취지는 그대로며 한방분업인 한약제제 분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는 없다"며 "공통영역인 일반의약품 중에서 한약사에게 한약제제만 판매하게 하려면 약사 역시 한약제제 판매를 멈추고 양약 제제만 팔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

서울의 한 약사는 이런 양 직능의 갈등에 대해 "일반 약 취급만의 문제를 넘어 의료이원화, 의료교육 이원화, 복수면허 허용 등 보건의료체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이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민감한 만큼 큰 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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