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과다 편성 측면 있다" 지적

재난적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예산을 과다 편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제도도입의 취지를 감안하면 운영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지 꼼꼼히 되짚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3~2017년 한시사업으로 실시되다가 2018년 1월 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7월부터 상시사업으로 전환됐다. 2018년 1~6월에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한시사업과 법 제정이후 변화된 내용을 보면, 먼저 대상질환이 입원기준 4대 중증질환 및 중증화상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200%인 사람도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지원한도도 사업기간을 통틀어 총 2천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조정됐고, 2017년부터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재정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예산액이 크게 확대됐다. 실제 예산규모는 2017년 기준 525억200만원에서 2018년 1504억6200만원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복권기금 356억6200만원, 건강보험재정 1048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억원 등으로 예산이 충당됐다.

문제는 집행률이다. 국가재정인 복권기금의 경우 예산액 중 120억5700만원을 썼다. 집행률은 33.8%였다. 건강보험재정의 경우 예산현액 중 62억400만원을 지원해 집행률은 5.9%에 그쳤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은 28억8300만원으로 28.8% 집행실적을 보였다.

전체 예산현액 1505억5200만원 중 211억4400만원을 쓰고 나머지 1222억4600만원을 불용한 것이다. 특히 건보재정 예산은 전년(170억원) 대비 6배 이상 예산을 늘렸지만 집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 수요 증가 예측분을 반영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2018년 소요재정을 총 2,480억원으로 추정하고, 신청건수 대비 지급률 70%, 건강보험재정 분담률 60%를 반영해 1,04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또 "상시사업 전환 이후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사용 지침이 확립돼 시범사업이 진행됐던 상반기에만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017년에 편성한 건강보험재정 예산 170억원 전액이 불용된 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2015년 이후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점, 한시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5년에 가장 많은 액수(589억 6,000만원)가 지원됐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예산액이 적정 사업 소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동안 지원건수와 지원액을 보면, 2013년 4550건 150억1800만원, 2014년 1만9974건 579억9900만원, 2015년 1만9291건 589억6000만원, 2016년 1만4752건 440억5600만원, 2017년 1만1571건 316억700만원, 2018년 8687건 210억44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전문위원실은 이어 "이 사업은 당초 건강보험의 보장 영역 외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의 비급여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복권기금 등 국가재정을 재원으로 시작된 것으로 사업 주관과 운영을 위한 재원 부담 책임이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지침에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었더라도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재정 예산은 보충적인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향후 건강보험재정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해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편성된 예산은 타 사업비에 대한 보충적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예산 집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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