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작년 2분기 공급 불일치 품목 개별통지

약국 10곳 중 1곳 대상...불일치 금액 8천만원 불과

서울의 한 대형문전약국 약사는 심사평가원이 통지한 구입약가 불일치 품목 재확인 요청 공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과거 약국가를 휘몰아친 '청구불일치' 조사가 또 시작된 게 아닌 지 우려해서다.

서울지원 고객지원부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는 '2019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불일치 품목 재확인 요청'이라는 제목이 표기돼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청구명세서 약가와 공급 가중평균가를 비교한 결과 상이한 건이 발생해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탈 '구입약가검증시스템'을 통해 확인 점검하라고 했다. 기한내 확인점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지했다.

확인대상 진료년월은 2018년 8~10월, 공급분기는 2018년 2분기다. 이 약국은 공문에 따라 약제별 구입내역(구입처, 구입일자, 수량, 단가,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재고량이 없으면서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구입한 약제(단가변경)와 최초 구입약제-공급 가중평균가(분기)가 없는 약제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도 준비해야 한다.

이처럼 이번에 재확인 요청 공문을 받은 약국은 전국에 2166곳에 달한다. 약국 10곳 중 1곳이 대상이 된 것이다.

약국가에 악몽같았던 '청구불일치' 조사의 서막이 오른걸까. 정동극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구입(청구)약가와 공급 가중평균가 불일치 품목 약국을 적발해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도매업체와 요양기관 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안됐거나 단순한 행정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일치를 바로잡으면서 동시에 평상시 관심을 갖도록 환기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사실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 구입약가 확인은 2013년 폐지됐었다. 불일치 확인품목과 정산금액이 적어서 심사평가원 행정비용이 더 들 정도로 제도가 잘 정착된 영향이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뒤 모니터링해봤더니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의원과 약국의 불일치 건수가 적지 않게 발견돼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해부터, 약국은 올해부터 다시 확인업무를 부활시켰다. 통지대상은 분기당 불일치 금액이 6천원 이상인 기관이다. 전국 2166곳의 약국이 이번 재확인 요청 대상이 됐지만 불일치 금액은 8천만원에 불과하다. 기관당 평균을 따지면 채 4만원이 되지 않는다.

김무성 정보센터 부장은 "모니터링 결과 불일치 품목 발생사유는 6:4 비율로 도매업체에 의한 요인이 더 많다. 도매업체 요인으로 발생한 게 확인되면 정리만 하면되고, 약국요인도 대부분 정산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다만 "기한내 확인점검을 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불가피 정산절차를 밟기 위해 후속조처가 필요하다. 단속이나 조사 성격보다는 계도와 주의환기 성격이 강한만큼 오해없이 재확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동극 센터장도 "사전에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마쳤다. 6천원 미만은 약사회에서 회원약국에 구입약가 불일치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6천원 이상만 심사평가원이 이번에 재확인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서 "구입약가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약국이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무성 부장은 "6년간 하지 않다가 다시 진행하다보니 약국에서 새로운 조사 도입된 게 아닌 지 의구심을 갖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2013년 때처럼 구입약가 불일치 사례가 줄어들면 다시 모니터링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6년만에 부활한 올해 1차 구입약가 재확인은 지난 5월에 실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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