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코드 제품 수입지연 상황 고려...12월까지

정부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급성 전골수세포 백혈병 관해유도 치료제 베사노이드연질캡슐10mg(트레티노인)의 급여유지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신코드제품이 수입 지연돼 급여 투약 공백기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사노이드는 메디팁에서 디케이에스에이치코리아로 품목이 양도돼 지난 2월 '구코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대신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급여는 8월31일까지 6개월간 계속 유지한다.

구코드 제품 재고도 양도업체인 디케이에스에이치파마코리아가 인수해 현재 유통중이다. 문제는 새로 등재된 '신코드제품' 수입(독일)이 지연되면서 불거졌다.

백혈병치료제인 베사노이드는 단독등재품목이어서 환자치료를 위해 반드시 공급돼야 한다. 하지만 디케이에스에이치파마코리아 측은 신코드 제품 수입과 출고가 오는 12월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바보고 있다. 이럴 경우 구코드제품 급여유예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가량 급여권 내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불가피 급여목록에서 이미 삭제된 메디팁 구코드 제품 삭제유예기간(급여유지기간)을 4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 항암제이면서 단독등재제품이어서 환자 생명을 위해 필수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코드 제품과 신코드 제품은 포장만 다른 동일제품이라는 점도 감안됐다.

복지부는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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