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세 의원 “고비용-개발기간 필요한 의약품 특성 감안해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 등을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한정해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난치병 치료 등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제약기업)들은 이와 같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의약품 연구개발의 특성상 많은 개발비용과 긴 개발기간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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