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직은행 허가·인체조직 수입승인 현황 온라인 공개

향후 의료기관에서 환자 이식을 위한 인체조직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이식을 위한 인체조직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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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항목

인체조직은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해 채취해 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이 해당된다.

주요 내용은 ▲허가받은 조직은행의 명칭 및 소재지 ▲조직은행별 취급조직의 종류 ▲수입승인을 받은 조직의 종류▲승인된 해외제조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다.

의료기관은 그동안 환자에게 필요한 인체조직을 어느 조직은행에서 취급하는지 알기 위해 개별 조직은행에 일일이 문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조직은행별 인체조직 취급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적기에 인체조직을 공급받고, 의료기관은 인체조직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인체조직 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체조직 취급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조직은행의 허가 유효기간 등 공개항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정보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인체조직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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