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녹사필장용정 투여 인정요건 명시 추가

성인 천식 치료제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μg(살메테롤 지나포에이트 미분화 + 부데소나이드)과 결석 처치제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구연산칼륨)이 내달부터 급여된다.

항진균제인 녹사필장용정은 저메틸화제를 이용한 저강도 관해-유도요법 관련 인정 요건도 새로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에 추가 신설되는 급여기준은 2항목, 변경 24항목, 삭제 1항목이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이견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확정해 내달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신설항목을 살펴보면 살메테롤 지나포에이트 미분화와 부데소나이드 복합제인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μg과 구연산칼륨인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이 새롭게 등재되면서 급여기준이 만들어진다.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μg은 유사 약제(LABA + Steroid 복합제)의 성인 천식과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이 약제는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성인 천식으로 허가받은 약제로,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은 칼슘결석이 있는 신세뇨관 산증, 저구연산염뇨성 수산칼슘 신결석증과 칼슘결석 유무에 상관없이 요산결석증 처치에 허가받아 이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변경된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경구용 항전간제(일반원칙), 미다졸람 주사제 등이 간질에서 뇌전증으로, 항전간제에서 항뇌전증약으로, 간질중첩증에서 뇌전증 지속상태로 각각 용어가 변경, 정비될 예정이다.

'저메틸화제를 이용한 저강도 관해-유도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 녹사필장용정(포사코나졸 경구제) 투여 인정 요건이 명시된다. 요건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해당 요법 시행 첫 3주기(cycle) 이내 투여 시와 골수이형성증후군 요법 시행 첫 3주기(cycle) 이내 투여 시에 급여가 인정된다.

'위장운동 저하로 경구제 투여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데파킨주(밸프로에이트 나트륨 주사제)가 급여 인정된다.

중증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 환자(드라벳증후군)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발작 치료에 부가요법으로 3제(밸프로에이트+클로바잠+ 스티리펜톨 경구제) 치료 중, 부작용 발생 시 2제 요법에 대해 디아코미트 등 스티리펜톨 경구제를 급여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틱이나 뚜렛 증후군을 동반하지 않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켑베이서방정 0.1mg 등 클로니딘 HCl 경구제도 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데카키논캡슐 등 유비데카레논 경구제, 엘칸정·엘칸주사 등 L-카르니틴의 인정 대상을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에 1종 검사로 확인된 경우로 변경하며, 만성심부전의 LVEF 35% 초과에서 40% 이하에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등 사쿠비트릴·발사르탄 경구제를 급여 확대한다.

복부수술을 받은 환자 중 혈전색전증 합병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에 아릭스트라주(폰다파리눅스나트륨)의 급여가 인정된다.

이 외에 노보세븐알티주(활성형엡타코그알파), 훼이바주(혈액응고8인자항체우회활성복합체)에 우회인자 투여 대상을 5BU로 확대하고, 노보세븐알티주의 허가범위를 초과해 중증 선천성 제7응고인자 결핍 혈우병 환자의 중증 출혈에 급여를 인정하는 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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