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는 한의사 처방 이해 못해, 한약사제도 신설… 약사는 양약만 팔아야"

한약사단체가 한약사 제도에 대해 "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며 "한약사에게 한약제제만 판매하라고 하면 약사는 양약제제만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복지부의 공문에 따라 한약사회와 약사회는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 취급권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자신들의 해석이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1993년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의 국회 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1993년 당시 한약사 제도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상대로 정부는 제도 도입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의사 처방을 약사가 이해하기에는 약학대학 교육에서부터 무리가 있어 한약사라는 전문인력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한약사회는 "당시 정부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양방·한방으로 이원화돼 있으나 경계가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하고 국민의 우려를 자아낸 것"이라며 "직종간의 관계설정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한약조제권에 대한 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방의 원리가 양방과는 다르다는 전제 하에 한약사제도 입법안을 만들었다는 설명.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기존 약사를 두고 한약사제도를 만들 큰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정부는 지금 현재 약대에서 자연과학적 개념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으로 한의사의 처방을 이해하고 조제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점을 높이샀다"며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한의학을 존치시키는 한 한약사라고 하는 전문인력을 하나 둬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검토·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원칙은 의약분업"이라며 "한방이 의약분업을 할 경우 양방의 경우 의와 약이 분업 되듯, 한방도 한방의 의와 약이 분업이 돼서 그러한 구도로 가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약사회는 당시 정부가 "약사법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구성됐다"며 "의약분업 시 한의사들이 처방한 것을 약사들이 이해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해서 합리적인 합의사항을 찾는 데는 기술적으로 교육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그것을 시인했다"고 했다.

또한, 한약조제약사에 대해 "기존의 약사들에게도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하려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리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에게 추가적인 검증을 거치는 것은 경과조치일 뿐, 그 제도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판단"이라고 한약사회는 주장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합의된 안이라는 것은 도출되기 어렵다"며 "의약분업 대원칙에 따라 한·양 의료에 대해서는 의와 약이 파트너쉽을 가지고 의약분업을 해 갈 수 있는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책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걱정시켜 드렸던 문제를 지금에 와서 여전히 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회의록을 공개한 한약사회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약사는 기존 약사의 한약조제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정부와 국민의 의지 속에 조제의 이원화라는 원칙으로 탄생된 것"이라며 "한약사가 한방분업에 있어서는 유일한 조제권자(한약조제자격약사 포함)임"을 강조했다.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당시 약사가 있음에도 한약사제도를 별도로 만든 것은 약사는 한방분업에서 조제와 복약지도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경과조치로 당시 약사들에게 한약조제약사 자격을 부여했으며 약사들이 이를 인정하고 한약조제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것은 이후 약사들의 한방분업 불참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한약사제도가 존재하는 한 당시의 입법취지는 살아있다. 이에 한방분업인 한약제제분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는 없다"며 "공통영역인 일반의약품 중에서 한약사에게 한약제제만 판매하게 하려면 약사들 역시 한약제제 판매를 멈추고 양약제제 판매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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