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대책제안 요청, CSO 정상화 포지티브 관점 필요

복지부가 지출보고서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CSO(의약품영업대행) 실태를 손에 쥔지 7개월여가 흘렀지만 이렇다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CSO 관련 대책이 마땅치 않은 복지부도 최근 업계에 해결방안을 제안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트뉴스는 지난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CSO 품목 마진율 들여다보기’ 기획 시리즈를 11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CSO 리스트에 있는 3427품목의 평균 수수료율은 4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복지부가 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 수수료율 역시 히트뉴스 보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한다.

복지부가 업계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것은 정부 차원의 움직임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시점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CSO를 둘러싼 대책은 복지부도, 업계도 뾰족하지 않은게 사실이다.

CSO가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CSO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또 수수료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 수수료율이 모두 리베이트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게다가 CSO가 만들어낸 일자리(자영업)의 규모도 무시할 형편은 아니다.

전국적 영업조직을 갖추기 힘든 중소제약 입장에서는 CSO만큼 실용적인 시스템도 없다. CSO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어찌보면 성장의 사다리를 인위적으로 끊는 것과 같다. 물론 합법적인 활동만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있긴 하다.

CSO업계 관계자는 “지역에서 유대가 강한 영업사원들이 CSO활동을 하기 때문에 취미활동을 같이 하는 정도로도 처방을 해주는 사례가 많다”며 “CSO 수수료가 모두 리베이트라고 말하는 건 매도”라고 지적한다.

CSO의 불법행위를 적발해내는 일도 만만한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 신분인 영업사원들을 거느린 한국형 CSO의 특성상 영업사원들에게 건네진 계약상 수수료에서 회계상 불법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또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사원들에게서 특별한 이권다툼이 있지 않는 이상 내부고발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수수료에서 회계상 불법을 찾기도 어렵고, 내부고발은 더더욱 요원한 CSO를 두고 단속과 적발 위주의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순 없다. 그렇다고 뚜렷한 근거없이 수수료율 상한을 두는 일도 법적조치의 한계에 부딪힌다. 일자리나 중소제약 성장을 제한하는 문제 역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손을 대긴 대야하는 CSO 문제를 두고 복지부의 심정이 복잡할 법도 하다.

이럴 때일수록 CSO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CSO는 전문화 측면에서는 권장해야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영업에서부터 연구개발까지 모두 다 한 통에서 해결하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현실이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지 않은가. 결국 CSO가 제 기능으로 회귀하는 길을 터주는 일이 대책일 수 있다.

CSO에 일감을 주는 쪽은 제약회사이다. 제약회사의 관리감독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CSO 문제와 관련한 대표단체는 있는가? 현재 정부는 제약바이오협회를 파트너로 하는 듯 하지만 협회가 그 일의 적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감을 주는 갑사의 대표단체이기도 하지만 그 내부에서도 상위사와 중소제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다. 의약품유통협회도 관련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역할이 어정쩡하긴 마찬가지이다.

수수료율을 제한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 법률적 문제는 차치하고 이런 수수료율 제한은 결국 제네릭 약가수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진다. 정부도 “제네릭 약가가 높아서 그렇다”는 단순접근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장은 손쉽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대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CSO 문제를 논할 때 업계가 부담스워하는 지점도 이 대목이다.

결국은 CSO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 감시도 하고 갑사인 제약회사의 책임도 강화하는 등 일반론도 필요하지만 CSO 문제 논의의 진짜 파트너를 찾아 세우는 일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자정이든 발전이든, 스스로 한 약속의 무게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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