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8월 정기계획 안내

보험당국이 8월 한달동안 요양기관 123곳을 대상으로 정기 현지조사에 나선다. 이중 약국 60곳은 조제료 가산 부당청구 서면조사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이 같이 8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안내했다.

먼저 건강보험기관은 110곳이 이번 조사대상이 됐다. 현장조사 50곳, 서면조사 60곳 등이다.

현장조사는 19~31일 2주간 진행된다. 병원 4곳, 요양병원 8곳, 의원 26곳, 치과의원 4곳, 약국 8곳이 포함됐다. 심사평가원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이 타깃이라고 했다.

또 약국 60곳을 상대로는 19일부터 종료시까지 약국 조제료 가산 부당청구 서면조사에 나선다.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의원 6곳, 한의원 1곳, 약국 1곳 등 13곳이 조사대상이 됐다. 역시 19~31일 2주간 실시되는데, 조사방향은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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