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개량신약 복합제도 예외없어

보험의약품은 각종 사후관리제도에 의해 등재이후 시간이 지날 수록 상한금액이 점차 낮아진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마케팅 등을 위해 스스로 원해서 가격을 햐항 조정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기등재의약품의 경우 자진인하 형식을 취하는데, 신규 등재 과정에서도 고시에서 정한 약가 산식 산출값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하는 방식(판매예정가)으로 저가경쟁에 나서기도 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신규 등재된 167개 보험의약품 중 31개 품목(18.5%)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약가보다 더 낮은 가격인 판매예정가를 선택해 등재됐다.

먼저 한국파마의 리스돈정0.5mg과 삼진제약의 글레존메트정15/850mg은 각각 179원과 605원에 등재돼 같은 성분 함량 약제의 최저가를 갱신했다. 대웅바이오의 엑셀리바캡슐 1.5mg과 3mg 역시 890원 동일가로 각각 등재돼 동일성분 함량내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최저가는 아니지만 신신제약 신신리바스티그민패취15, 크라운제약의 리피노정 3개 함량, 한국파마의 크레스노정 2개 함량, 명문제약의 팔로노주 2개 함량, 대웅바이오의 디디셀정, 한국신텍스의 크라멘틴정 2개 함량, 한국유나이티드의 타미셀바캡슐 2개 함량 등도 판매예정가를 선택한 약제들이다.

저가등재는 오리지널과 개량신약 복합제에서도 나타났다.

오리지널의 경우 화이자제약의 지노프로핀주12mg, 샤이어의 애디노베이트주 4개 함량제품 등이 해당된다. 또 개량신약 복합제인 한미약품의 몬테리진츄정, 종근당의 에소듀오정20/800mg도 판매예정가를 선택한 경우다.

한편 기등재의약품 중에서는 10개 품목이 제약사가 스스로 원해서 지난 1일자로 약가가 인하됐다. 명문미르타오디정15mg과 30mg이 대표적인데, 이들 품목은 각각 21.5%, 12.7% 씩 상한금액이 인하돼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를 갱신했다.

알보젠의 시나세트정도 10%를 자진인하해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가 됐다. 동화약품의 에탈로프 3개함량 제품, 넥스팜의 도네핀정 2개 함량제품, 종근당의 엔테카벨구강붕해정0.5mg, 유유제약의 네오캄정480mg 등도 최저가는 아니지만 자진해서 가격경쟁에 나선 약제들이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