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교육 종합 대책 마련 논의

대한약사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대한약학회,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은 12일 모임을 갖고 약학교육과 관련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지난 모임 결의 후속 조치'로 정규혁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과 함께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5일 면담하고 '약학교육 종합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김 회장이 소개한 제안 내용은 첫째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약학을 의학계열(의약계열)로 분류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에 필수적인 교원과 시설설비 확보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약학대학 통합 6년제의 전면 시행을 위해 교육 4대 요건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셋째는 대학별로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육여건 등의 편차가 큰 부분을 줄이고 약학교육의 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한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다.

넷째는 약사 면허시험 응시 요건으로 교육과정이 국내와 상이한 외국 약학대학 졸업생에 대해 능력 및 자격을 엄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예비시험 실시 운영 등이다.

김대업 회장은 12일 이윤성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 원장을 방문해 약사 면허시험 응시 요건으로 교육과정이 상이한 외국 약학대학 졸업생의 능력 및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되는 예비시험의 엄정한 운영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실무수련제 도입과 약사 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추진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4단체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를 위한 조속한 법개정을 위해 소관 부처 및 국회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고, 한약 관련 교과목, 바이오의약품?동물의약품 등 현안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조사와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등 간담회 결의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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