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포지정, 바르사핀정, 발사렉스정 등 20품목 대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발사르탄 NDMA 검출 등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 조치한 의약품 중 회수·재발방지 공정검증을 완료한 의약품 20품목(10개사) 대상으로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발사르탄 급여중지 해제 품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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