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정기평가 최하위 등급기관 등 1112개소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에서 최하위(E) 등급을 받은 기관 등 1112개소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시평가에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 등급 기관뿐 아니라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평가 대상에 포함해 서비스 질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이 외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231개 기관 중 신청기관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총점 90점으로 최우수등급(A) 대상이지만,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 영역이 70점이 안 돼 우수등급(B)으로 등급이 낮아진 기관이 해당된다. 

한편, 2018년도 재가급여 수시평가의 평가를 받은 403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9.9점으로, 2017년도 대비 11.9점이 상승했다. 이 중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60개소(64.5%)로, 수시평가가 최하위(E) 등급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최하위(E) 등급 기관에 대한 맞춤식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하위(B~D) 등급 기관 대상으로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12월 12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평가기관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업무정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돼 장기요양기관의 의무평가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처분은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지정취소 단계로 진행된다. 

공단은 2019년도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오늘 공고하고, 수시평가 결과를 공개해 국민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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