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티로타정 등 48품목 평균 13.8% '뚝'

법원 판결결과 반영...6일부터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기등재 의약품들이 줄줄이 약가인하된다. 해당품목은 티로타정 등 48품목으로 평균 인하율은 13.8%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8품목의 집행정지 결정 해제를 알린다고 2일 안내했다. 지금은 이니스트바이오제약으로 인수된 옛 제이알피 시절의 리베이트 적발내역이 승계된 사건이다.

앞서 회사 측은 지난해 5월 복지부 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시에 불복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소장을 행정법원에 냈었다. 법원은 당시 이들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판결일로부터 14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었다.

이후 소송은 유사사건 4건이 병합돼 진행됐는데, 법원은 지난달 21일 회사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4일이 경과되는 오는 6일부터 해당 품목의 상한금액을 원처분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율은 최대 20%에서 최소 1.4%까지 다양하다. 또 메포민서방정 등 6품목은 그 사이 미생산으로 지난 3월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급여등재 품목이 7월1일 현재 176품목인 점을 감안하면 4개 중 1개(27.2%)가 이번에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셈이다.

하늘색 부분이 목록삭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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