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부에 시정·처리 요구...유전상담서비스 급여화도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가 제약산업육성과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제약기업에도 기술이전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또 희귀질환 유전상담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뇌전증환자 교육·상담수가 신설, 복막투석 환자 교육상담·수가 확대 적용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잠정 확정했다. 이 보고서는 조만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히트뉴스는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내용을 정리했다.

국회는 먼저 혁신형제약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제약산업 육성과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확대, 인공지능 신약개발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또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는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국내에 R&D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은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어서 내국민 대우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따른 후속대책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혁신형제약기업을 육성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희귀질환 유전상담서비스 등 급여확대 검토도 요구했다.

국회는 "희귀질환에 대한 유전상담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해 유전상담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복막투석을 선택한 신장투석 환자들에게 안전한 투석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교육상담수가 확대를 검토하라"고 했다.

또 "대부분의 아토피성 피부염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52개 경증질환에 포함돼 있어 중증아토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이라며 "중증아토피 질병코드를 신설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기분장애를 동반하거나 학교·직장에서 적응장애를 겪고 있는 뇌전증 환자들에 대한 심리·사회적 평가를 수행하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치료에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또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상병수당'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질병진단기준 개선과 건강검진 항목 확대도 지적했다.

국회는 "우리나라 비만기준은 2000년 제정된 아시아태평양 비만기준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세계보건기구 기준과 달라서 국제적으로 비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2018년 변경기준 또한 수치가 너무 낮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학술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비만기준 체질량지수(BMI,㎏/㎡) 조정 필요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

또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 치료부담을 줄이는 노력(조기발견/조기치료, 스크린검사)은 매우 중요하다"며 "당뇨병 환자에 대한 망막 검사를 국민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키고, 특정 연령대 검진에 안과 검진 및 C형 간염 검사를 확대?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의약품 유통과 안전관리에 대한 주문사항도 있었다.

국회는 "복지부와 식약처 간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카드사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마일리지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신종 불법·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품목확대 문제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으로 논의하라"고 했다. 또 "한의원에 대한 전문의약품 납품,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처방 및 투약 실태를 조사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했다.

보건직능 채용과 수당 문제도 제기했다.

국회는 "보건의료 관련 정부 기관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한의학 및 한의약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응시자격에 한의사 및 한약사를 포함하는 등 종별 특성을 고려해 응시자격을 설정하고, 교정시설 등 종별 간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에서는 응시자격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또 "보건의료직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책정된 이후 2016년 의사만 상향 조정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직들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약사?간호사?의료기술직 등 타 보건의료직의 특수업무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간호·의료기술직렬 면허 소지자에 대한 가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국회는 이밖에 적정병상 수급관리 대책 마련, 흉부외과 전문의 충원확대 대책, 보건의료인력 수급불균형 대응을 위한 입학정원 확대 검토, 대리수술·성폭력 등 특정범죄 의사 면허 영구박탈 방안 검토, 수술실 CCTV 설치 포함 대리·불법수술 근절 방안 적극 추진,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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