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에 시정·처리요구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가 고가 항암제에 대한 사후평가 절차를 마련하도록 방안을 모색하라고 건보공단에 주문하고 나섰다. 제2의 리피오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잠정 확정했다. 이 보고서는 조만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히트뉴스는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건보공단 관련내용을 정리했다.

국회는 먼저 "간암 치료 필수 의약품인 리피오돌 공급 중단과 같은 동일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약가협상 시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 의무와 미이행 시 제재 방안, 미공급으로 인한 환자 부담 발생 시 보상에 대해 합의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어 "전체 약품비 중 항암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해당 의약품 사용 시 임상시험 결과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다"면서 "고가 항암제에 대한 사후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신약 약가협상 시 함량배수 적용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회는 "현 함량배수 산식은 기존 약제 등재를 통해 기준이 되는 함량의 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타 함량 약제가 등재될 때 가격을 정하기 위한 산식"이라면서 "기준 함량과 타 함량의 가격을 모두 협상할 수 있는 신약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엔) 함량 가격을 조정하면서 협상해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는 게 효율적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건보공단의 의견을 밝히라"고 했다. 무자격자 개설기관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국회는 "최근 6년간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7%에 불과하다"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 인지 또는 적발 이후 행정조사 및 환수절차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대책과 관계기관 간 협조 방안을 수립하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리니언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했다.

또 "건보공단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에 건의하라"고 했다. 국회는 이밖에 "당뇨환자 소모품 구입비용에 대한 보험급여(요양비) 대상을 1형 당뇨환자뿐만 아니라 2형 당뇨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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