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처리요구...항생제 처방률 높은 기관 '페널티'도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협의해 신약 등재소요 기준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개선 요구하고 나섰다.

또 항생제 과다사용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 신설방안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잠정 확정했다. 이 보고서는 조만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후 해당기관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히트뉴스는 결과보고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심사평가원 관련내용을 정리했다.

국회는 먼저 대원칙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 환자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치료부터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약등재 절차를 보면 심사평가원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평가 등에 150일, 건보공단 약가협상에 60일의 기준 기간이 설정돼 있는데, 양 기관 간 협의해 등재에 소요되는 기준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의 도입 필요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상 질환 중 국민적 불편이 높은 질환의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라"고 했다.

또 "의료기관이 고시된 상한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약제를 구입·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장려금(저가약 인센티브)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려금이 구입 수량이 아닌 처방 건수를 기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입찰 수량을 속이고 원가 이하로 납품받은 의약품으로 차익 거래를 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항생제 저감대책도 주문했다.

국회는 "항생제 과다 사용에 따른 내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를 비롯한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는 일정 수준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국회는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DUR 알람을 통해 약 5,124만건의 정보가 제공되는데도 이중 4,756만건(92.8%)이 변경없이 그대로 처방되는 등 DUR 활용이 저조하다"면서 "마약류 등 위험성이 높은 성분에 대해서는 DUR 준수를 의무화하거나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또 "DUR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프로포폴 처방 건과 환자 수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의사들의 DUR 입력 정보 누락이 의심된다"면서 "프로포폴과 같이 오·남용 위험성이 높은 마약류의약품의 경우 DUR 의무입력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거나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정보를 연동하는 방안 등을 식약처와 협의하라"고 했다.

국회는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개소 중 2년 연속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약국이 88개소(37.29%)에 달한다"면서 "해당 약국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을 비급여로 조제하는 등 환자에게 과다한 본인부담을 전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이밖에 "망막질환에 효과가 있는 아바스틴을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허가초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했다. 또 "고혈압약 발사르탄에 대한 인체영향 분석이 지체되지 않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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